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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새상품을 주문했는대 중고 상품을 보내주셧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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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기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25-06-21 07: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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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월20일 오전9시18분경 닌텐도 스위치 컨트롤러 그립 조이콘을 구매 했습니다 쿠팡 페이지에서도 새상품이라고 나오고 전 오늘부터 3일동안 어디좀 가야해서 당일배송 되는것으로 주문을 했는대 누가봐도 중고 상품이 왔습니다 그래서 쿠팡 고객선터에 전화후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전 아침일찍 필요한거라 그냥 색상도 안보고 구매 했던 것인대 이렇게 중고 재품을 보내주면 어떻하냐 교화해달라고 했습니다 문재는 제가 21일부터 3일간 집에 없어서 아침에 받을수 있게 빨리좀 처리해달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대 돌아온 답변은 안된다는 것이였음니다 분명 새상품이라고 올리고 중고 보내줬으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할때는 안된다? 이건 소비자를 기만한것이고 사기를 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 하게되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제제를 가할수 있는 모든것을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라 참고 참다가 여기다가 글을 올립니다 새벽배송이라 해놓고 새벽에 도착안하고 새상품이라고 해놓고 중고 상품을 가저다 놓고 두번다시는 다른사람은 격으면 안되는 문제라 올립니다 사진은 처음 받았을때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찍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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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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