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사기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기능이 없는 제품배달 후 전액환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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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ckyJelly ] 제품사기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기능이 없는 제품배달 후 전액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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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문섭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6-09 1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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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홈페이지에서 광고한 제품 (자동초점 안경)을 구매한 후 배달된 제품은 홈페이지에서 광고한 제품이 아닌 일반 돋보기 안경이 배달이 되었고 제품의 환불을 요청하니 국제택배비 (20,000원)와 국내 택배비 (3000원 ~ 6000원)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지속적으로 보냄. 일반적으로 제품에 대한 하자가 있을 시 공급회사에서 전액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속적으로 메일로 전액환불이 아닌 일정금액만 환불을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보내 옴. 사람이 답변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AI를 통해서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오늘 현재도 홈페이지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첨부참조) 많은 분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관계당국에서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가동중단 및 피해자들에게 전액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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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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