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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미남이사 ] 파렴치한 꽃미남이사센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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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일민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07-30 16: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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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3년7월16일  업체 꽃미남이사짐센터(1644-2424)에 포장이사를 햇습니다 
이사도중에 3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깨틀이고 돌아갓습니다
그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7월18일 케이블 티비를 연결해보니 최신형 led티비가 화면이 깨젓습니다
즉시 전화를 걸어 보상담당(010-2749-2404)에게 보상을 요구하엿습니다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니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금은 전화도 안받고 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우숩게 알고 고발하라는둥 맘대로 하라는둥
인간 이하의 행동을 참을수 업습니다
밑의사진은 led티비는 겉으론 깨끗하지만 속으로 깨지면 알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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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led TV액정 파손에도 불구하고 보상거부하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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