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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보증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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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찬현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25-05-14 1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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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동네 블루핸즈에서 점검을 받앗더니
엔진부분은 신영통블루핸즈점으로 가라햇습니다
결국 신영통블루핸즈에서
  93,000키로에 엔진오일이 먹는다는것이 확인이되어 봉인후 15,000키로를 타고오면 그때 보증수리 및 부품이 나올수잇다햇습니다.
그럼 보증기간이 지나는데 괜찮냐 햇더니 보증기간중  확인이 되어 가능하다햇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 확인전화도 하고 직접매장방문깢햇는데도 불구하고 15,000키로가 안되어 좀만 더 타고오라더니 결국 지금은 경고등도 계속 들어오고 시동도 안걸리는 사태가 발생하여 신영통블루핸즈점에 오늘 입고시키겟다햇더니 지침이 2주전에 바뀌어 보증수리가 안된답니다 이게무슨 어처구니가 없는일인지 모르겟습니다
담당기사님께 확신하시더니 책임져주셔야하는거 아니냐했더니 지침이라 어쩔수없고 입고시켜도 해줄수잇는게없다란 대답입니다
본사에도 전화햇더니 소비자보호원에 신청하라네요
어이가없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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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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