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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일산업주식회사 ] 업체에서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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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남옥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25-05-14 09: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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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비닐을 구매했습니다

박스을 열고 보니 비닐이 저렇게 부착되서 나옴

업체에 전화해서 확인 요청했습니다

업체에서 나와서 확인하고는 불량이 아니라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비닐이 부착되서 사용 못하게 나왔는데 불량이 아니랍니다 그럼 부착되지 안고 떨어져서 나온 비닐들이 불량인가요???
소비자가 사용 못하게 만들어서 구매하게 했으면 교환 환불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가 있다고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하라고 당당하게 말 하는게 어르신 놀리는 건가요??? 환불및 교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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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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