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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6개월이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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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석주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25-04-19 19:15:48

본문

수고하십니다 .
작년10월22일 전화한통받았는데
어느인터넷 영업소라고...
KT인터넷으로갈아타고 6개월만사용
해달라해서 단. 6개월의요금 360.000
원 과 쿠폰 70.000원을준다는것에
그만 수락 했네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되어서 철거요청하
니까. 너닷없이 3년약정되어있는
녹취록 도있으니 그렇게하던지 아님
그때요금으로준 360.000원을 도로내어놓아라 하네요.
지금도 한집에 2회선. 2중요금내고있구요.
참으로 갑갑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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