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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렌트카 수리비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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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호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4-18 07: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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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에서 중고로 팰리세이드 차량 렌트를 해서
10만키로에 받아온 차를 2개월 정도 탔는데 엔진체크등이 뜨길래
카센터에 갔더니 DPF센서 갈아야한다고 해서 SK렌터카에 연락을했지만
중고렌트는 정비계약이 안되있어서 본인 부담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차는 맘에 들기에 그냥 개인돈으로 25만원정도 내고 고쳐서 타는중에
약 한달뒤에 후방센서이상 경고등이 뜨네요....
SK렌터카에 연락을 했지만 여전히 안된다고만 하고...다른 방안을 찾아 줄 생각도 안하고
반납을 하려니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서 또 수수료를 내야할 상황입니다.
렌트카를 내돈내고 고치는게 맞는건가요?? 이럴꺼면 왜 렌트카를 타는건지....
본인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면 얼마든지 인정하고 고칠텐데...그냥 타고있는데 계속
여기저기 고장나면....이러다가 차값만큼 수리비가 나올수도 있는건데...
렌트비는 렌트비대로 월정료를 내고있는데 왜 본은부담으로 차를 수리해야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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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차량 운행 중 수리비 관련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게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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