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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 입원 실비 보상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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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진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5-04-16 2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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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으로 오른쪽 다리 마비로 인한 디스크 신경성형술 시술로 입원 시술을 받았으나
보험회사 현대해상에서는 통원으로 가능한 시술인데 왜 입원을 했나며 입원및 시술 받은 비용을
실비로 보상 해주지 않는다고 통보하여
이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입원후 시술 받으라는 요청으로
아픈 환자는 따라야 하는 입장이었으며,
해당 보험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지않은 사항입니다.
소견서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검토하시어
고발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품명 : 무배당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기 : 2014년 1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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