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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 타이어크랙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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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미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5-04-16 15: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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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교환한지3년2개월되어가는데 타이어크랙이 심하게. 발생되었으나 업체는 제품에는문제가 없다고만 말만하고 고객과실로 돌리고 불안하심. 내돈으로 교환하라고하네요..크랙상태로 봐선 2년지난후발생된것 같은데 이시기엔 주행이하루20분밖에되지않았다고하였으나 회사측은 단거리운행시 발생된다고하고 장거리도 된다고하고..1년지나서 크랙발생된거는 그것도 괜찮냐고하니 그것도 정상이라고하네요..알아보니 이제품자체거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고 불량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문제로 교환하신분이 있음에도 그땐모르겧다고하고 이제는안된다고하는게 이해가 되지않으며 마모울도50프로밖에안되었는데 보증기간도 남음에도 회사측은 고객과실로만 돌리네요 그럼서 마모될때까지타셔도 된다고. 고객센터역시 주재원이 직접보지도 않고 사진으로 판정했다고 해줄수없다며 소비자고발센터로 안내해주시는게..참..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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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타이어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균열이 발생할 경우(트레드와 사이드월의 접합불량, 과가황에 의한 물성변화)에는 3년 이내 제품에 대하여 제품교환하며 타이어 트레드(바닥) 부분에 손상흔적이 있다면 이는 트레드의 이물질(못이나 피스등)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Flat(통상 '빵구'라고 표현함.)되면서 알루미늄 휠이 타이어를 씹어서 발생한 문제일 것이라고 보여지며 트레드 부분에 아무런 손상 흔적이 없다면 사이드 월(타이어 옆면)의 상태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사이드 월이 평상 주행 중 이물질에 의하여 손상을 입은 상태라면 강도가 많이 약해진상태이므로 이때에는 고속주행 시 순간 충격에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타이어의 제조일자도 확인해보아야 하고 통상 생산된 지 3년 이내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업체에서 판매대리점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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