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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2지구 짐라운지 헬스장 (신용동) ] 환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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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미정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25-04-13 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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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4.13)결제 하고 이용은 내일(4.14)부터 하기로 계약서 작성하고 나와 1-2시간만에 사정상 환불을 원했는데 환불금 10퍼센트를 뗀다고 하여 신고합니다. 또, 환불신청하고 왔으나 환불금액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은 전혀 안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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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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