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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A/S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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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진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5-04-04 12: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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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회사의 매트리스를  7년  약정중 2년 미만 사용하고 있고요 문제는 매트리스 꺼짐으로 a/s를 신청해서 받은결과는 교체건으로는 부적합 a/s기사분이 말하기를  3년에 한번 탑포는 조기 신청할 수  있다 그 조치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탑포를 빠꺼도 꺼짐 현상이 복구된다고 장담은 못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탑포 교환 신청을 했는데 교체후
1년 안에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용기간이 3년이면 무상이고 문제가 발생해서 a/s 신청을 해더니 문제 해결 보다고 위약금 더 사용하게 붙잡는거 아닌지 해서 탑포 교체 신청 취소를 했습니다  결론은 매트리스를 사용해지를  하고싶은데 위약금이 현재 165만 정도라고 합니다 해지 하면 이 위약금을 내야 할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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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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