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PC방)인터넷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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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기업(PC방)인터넷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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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욱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25-04-02 1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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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2024년까지 창원시에서 pc방을 운영한 사업자입니다
코로나사태부터 경기침체로 결국 폐업을 하게되었는데.
문제는 기업인터넷 약정기간으로인해 남은기간 1년 3년월 기간내 해지가안된나도고해서 임시로 정지기간을 두고 여러방법을 찾는중에 결국  요금미납으로 자동해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미납요금포함 위약금으로 청구된금액이 11,00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용상문제가까지 발생하면서 해결하기위해 엘지인터넷회사에 연락을했더니 방법이없다고 납부하셔야한다고만해서 말도안되는 계약을 체결을한 제잘못이있지만 위약금이라는게 이렇게까지 발생할줄은 몰랐습니다. 이에 엘지통신사를 고발하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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