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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정말이런딸기를보내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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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도연
  • 조회수 : 428회
  • 작성일 : 25-03-14 2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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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딸기를주문했고 후기도좋아서 샀습니다근대 받은딸기의상태는 개.소나먹을수있는다물러터지고 먹을수없는 쓰레기같은딸기를보냈습니다 환불요구했는데 사진상으로멀쩡하다고절대환불은않된다고합니다 정정말실제로보면먹을수없는딸기입니다 왜환불이않되며 왜음식가지고장난하며 고객한테 대처하는태도가 너무마음에않듭니다 전 이딸기 소비자고발센터에보내드려서 확인시킬수있고 정말개떡입니다 정말이런이간들이 장사를하면않됩니다 꼭환불을받게해주세요돈이문제가아니라 이건양심입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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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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