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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 ] 환불 처리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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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25-03-10 14: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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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3월 8일 오후 5시 서울역 롯데아울렛 4층 케빈클라인 매장 점퍼 구매후 상품 구매시 디테일 확인 불가후 상품 디테일 재확인후 익일이소요
2025년3월10일금일 오전 11시20분경 매장 방문하여 영수증 및 상품 전달후 환불 처리 요청 하였으나, 택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거절. 상품에 택 여부 확인불가. 매장측 택없이는 처리불가. 상품 상태 설명 부족 디테일 확인 미스로 환불요청. 상품파손 또는 결재 7영업일 이후 환불요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하루 만에 환불요청 하였는데 택없는(확인 유무) 이유로 환불 불가. 규정에도 없는 택이 없다는 이유로 상황에 따라 만드는 규정으로 소비자 책임전가하여 이를 받아들일수 없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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