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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줏간 고기도시락 마두점 ] 가게측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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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승식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25-02-27 23:37:03

본문

2025.02.27. 오늘. 가게에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배민통해서요
근대 음식이 도착후. 보니 추가로주문한  쌈채소의 상태가 너무심하게
변질되어있었고.
사진을찍은후 배민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위내용을 알렸습니다
잠시후 가게측에서 사진을 보고싶다하여.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부분취소라는 대응으로. 쌈체소의 가격을 환불받았습니다만

가게측의 대응과 태도가 너무 안일한거같네요

이후 식욕이 떨어져. 음식들은. 남겼고
바로리뷰에  위내용의 리뷰를 달았습니다
그이후 10여분이 지나고나서
배민 알람톡으로 제가 작성한 리뷰가 명예훼손등 이유로. 제제조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가게측과의. 녹취록과. 쌈채소 사진 배민알람톡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지금도 너무화가나고  속도안좋아진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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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에 후기를 않좋게 올릴 경우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라 함은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합니다.여기서<공연히>라 함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함은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나쁜 행동, 추행(醜行)의 적시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데 속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업체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면 게시 글에 판매업체를 거론했다는 사실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되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글을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대방의 고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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