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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거래소 ] 순금돼지 제품 판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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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후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5-02-18 14: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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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거래소에서 순금 돼지 제품을 99.9%의 함량이라고 광고하며 타사 99.5% 순금 돼지 제품 보다 더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 나게 판매를 하고 있다면 다시 재 매입 시에도 타사 제품과의 차별을 둬야 할 텐데 재 매입 시에는 타사 제품과 같이 취급하며 본인들이 팔았던 제품인데도 함량을 낮춰서 중량을 깎고 재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도 팔고 재 매입 시 부당이득이 아닌가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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