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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이앤씨(대림산업) ]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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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철민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2-17 1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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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월경 욕실타일에서  물이 올라오는 하자가 생김
2년차타일하자기간은 종결되었으나 5년차 누수관련하자는 도래하지 않음
고객셴터로 접수하였으며 현장확인후  누수의 사유시 하자보수 진행하기로 함
작업반장이라는 분이 확인후 문제가 되는 바닥에 습기가있어 당일은 타일커팅만하고 추후 타일4장을 교체해주시기로함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 그동안  5년차기간 종결

24년8월 작업자가 작업을하고감
추후 약속한 4장이아닌 1장만 작업하고 간걸확인했고 25년2월17일 cs팀에 전화했더니 해줄수없다고함
하자보수를 4장 약속하고 1장만시공했는데 못해준다고 하니 이해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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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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