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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룩 ] 크루즈 취소시 취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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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미현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2-12 18: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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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6일 탑승 크루즈를 예약했습니다.(1인 60만원가량*3장)
날짜를 잘못 본 거라 취소를 요청하였고,
고객센터에서 처음에 1년전이라 무료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1장당 200싱의 수수료(약 20만원)의 수수료. 총  600싱의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후 취소규정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출항 74일~60일 전 200싱(인당 보증금/ 환불불가) 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예약시 조건부 취소라고 적혀있었으나, 어느정도의 금액인지에 대한 고지가 없었으며, 고객이 선택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타려고 했던 크루즈의 원래 홈페이지에서도 보증금을 받고 싸게 파는 경우가 있음을 알게되었으며, 그때에는 고객이 보증금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클룩은 그런 선택도 없이, 전체 금액의 1/3 금액의 돈을 보증금으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상부기관에 다시 한번 알아봐 준다고 하고 오늘 강제로 취소를 해주더군요. (총 60만원의 돈이 수수료라는 명목하게 제외되었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 글을 남겨본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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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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