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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25 경북도청행복점 그리고 (제조사 : 솔트코리아 ) 두업체 ] 제품판매후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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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관
  • 조회수 : 204회
  • 작성일 : 25-02-10 12:35:42

본문

거의 한달전 계란을 구매후 먹는데 이상한 형태의 계란이 나오길래
구매편의점을 갔더니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기때운에 책임 못진다고
제품본사로직접 연락해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답답해서 제조사로 연락했는데 처리하겠다고 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나서 한달동안 연락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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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변질로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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