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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TV 시청요금 이중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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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용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25-02-04 18: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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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80년11월14일부터 현재까지사업체(망고홀릭체인본부)를 운영하면서 LGU+에  인터넷과 TV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소호상품TV가 중복사용요금이
납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알고
LG통신사에 7년째 이중납부된 이용요금환불 을 요청하니 기업상품파트는 가정용파트로
요청하라고 하고 거기 전화하니 또 다른파트로 하라고 미루드니 결국 기업용파트에서 자기들 잘못이 없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통신사의 이런 횡포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이런 횡포를 견딜수 없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 주셔서 기업에 경종을 울려주시고 이중납부된 금액환불과 위자료와 그 이자까지 받을 수있게 도와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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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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