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홈쇼핑 ] 위약금 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유진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5-02-04 11:24:37

본문

1월11일에 현대홈쇼핑 하이원리조트(스키) 광고를 보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약을 하니, 설날연휴 숙박은 안되어서,
설날연휴가 끝나고 취소를 하려고 하니, 신청후 15일이 지나서 위약금 10%를 부과 2만원상당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설날연휴에는 휴무라 생각을 하고, 취소신청을 안했고, 전화를 해도 통화연결이 안되고, 위약금 고지 또한 쇼호스트가 100% 환불만 강조했지, 15일이란 짧은 기간내에 취소해야 100% 환불 된다는 사항은 전혀 몰랐습니다. 업체측에서는 글씨로 화면에 나갔다고 하나, 저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15일이라는 기간도 짧지만, 글로 자막으로 훅 지나가는걸 어떻게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작다면 작은 돈 2만원이지만, 소비자를 우롱하는 현대홈쇼핑 과 하이원리조트의 대처 상황에 크게 실망입니다.  위약금 없이 100% 환불요청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