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구독 및 해지에 대한 전액 미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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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101 ] 자동 구독 및 해지에 대한 전액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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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수진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25-01-10 15: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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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3년 12월에 1년 구독을 하였고 올해 1월에 해당 건에 대한 돈이 나가는 날이라 내역을 확인핮다 다음달에 다시 돈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클래스 101 어플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자동으로 1년 구독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을 한다는 내용을 애초에 월말에 알람도 공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확인하여 구독 해지 및 환불을 진행하려 하니 결제 후 7일이 지나 약 10맘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불에 대한 공지는 환불 시에만 가능한 상황이였고요
또한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용한 적이 없는데 전액 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이용한 적도 앞으로 이용할 일도 없을 예정인데 또한 환불 시에만 확인이 되던 공지도 고객 기만 중 하나가 아닐까요?
해당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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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구독 취소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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