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고라고 계약했는데 단독광고가 아닌 여러개로 광고가 되어있는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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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stardm-corporation.com/ ] 단독광고라고 계약했는데 단독광고가 아닌 여러개로 광고가 되어있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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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선민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5-01-09 1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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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매장방문하여 황훈팀장이라는 사람이 매장에 방문하여 번개장터 단독광고라고 말하여 1,320,000원이라는 금액으로 1년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1월 8일 오후 5시경 직원분들 휴대폰2대, 제휴대폰2대로 번개장터 지역을 설정후 광고를 확인하였으나 광고가 나오지않아서 직원분께 광고가 나오지않는다고 말을하였으나 연락을 보지않았습니다

1월 9일 오전 9시에 광고부분을 확인하였는데 그때도 나오지않아 10시 출근하여 직원들 휴대폰이랑 확인하여 광고가 나오지않아 분명 이지역에대한 광고는 저희광고로 진행된다고하였는데 왜 안되냐 이부분은 계약과 다르기때문에 취소를 요청한다라고하였는데

황훈 팀장이라는 사람이 어차피 자기한테 화를 내어도 얻을게없다는식으로하고 고객센터에 취소부분으로 연락을 달라고하였으나 계속해서 취소가 안된다는 식으로 연락을 줘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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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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