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사미아 온프라인 상품권 기한전 주문하고 배송지 까지 완료하고 사용하였으나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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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사미아 ] 까사미아 온프라인 상품권 기한전 주문하고 배송지 까지 완료하고 사용하였으나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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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빈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5-01-03 17: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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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2월31일 까지 사용가능한 까사미아 상품권을 까사미아 창원대리점에서 12월초에 사용가능하다는 말씀을 듣고 2024년 12월 15일에 까사미아 창원 대리점에서 30분간 기다려 주문하고 배송은 2025월 2월경으로 받을수있게해달라고 하였고  추가금액 5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자신들이 신규 대리점이고 하니 쿠폰확인후 나중에 추가결제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 후  18일 전화가 와서 아무대나와서 추가결제만 해주면 됩니다하여 2025년1월3일 추가 결제를 하러가니 기간이지나 쿠폰을 사용할수없고 당연히 2024년전에 추가결제하는걸로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까사미아창원대리점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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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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