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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TV 고장 수리불가 및 일방적 감가환불 수용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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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동완
  • 조회수 : 294회
  • 작성일 : 24-12-31 15:55:25

본문

안녕하세요

불만신고 접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품명 : 삼성전자 65인치 8k LED TV
- 구입연월 : ‘19년 1월, 배송설치 ‘19년 2월
- 작성사유 :
  1. 삼성전자 서비스 측의 고장원인 발견 했으나
      국내/외 부품 미보유 및 생산불가로 수리불가
      - 국내 규정상 전자제품 부품 보유기한은 7~9
        년으로 알고 있으나 제조사 측은 미보유/
        미생산 계획으로  감가환불 수용 괸철
    2. 감가환불 기준 불명확
      - 삼성측의 환불 기준으로 환불 및 합의 종용
      - 구입가 650만원 대비 환불가 250만원 상당
      - 고객 입장에선, 차액분(약400만원) 부담해야
        보유 티비와 동일 제품을 구매가능하나 차액
      분을 고객이 전부 떠안아야 되는지 의문
    3. 제조사의 부품보유기한 준수 및 피해보상
      - 법적 보유기한을 지키지 않은 제조사에 대해
      - 수리불가 피해 및 불이익을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지 등
    4. 상기내용 관련 티브이의 고장이 고객과실이
        아닌점(메인보드 고장)과 작성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거짓이 없습니다.
    5. 상기내용 참고하시어 부당한 환불조치 횡포
        에 개인이 보호빋을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 첨부 : 구매 영수증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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