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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2558 ] 밥통부품불량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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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배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13-06-19 08: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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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8일 오전11시경 갯벌낙지주방에서 35인용 쿠쿠밥솥을 사용중 심한 타는 냄새로 인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길동as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바 부품이타서 수리비가 67만원을 지불하였다  문제가 된 부품은 부품불량으로 소비자의 잘못이 없는 수리비 부담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수리비를  돌려줘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대표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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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던 밥솥에서 타는냄새와 함께 부품이 소실되어 수리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로 유상수리를 요구하다니 억울하셨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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