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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박스 ] 대형 쇼피몰 계획적 가짜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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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광림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6-12 12: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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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브랜드박스"라는 대형 신발 쇼핑몰에서 뉴발란스993 운동화 샀다가 가짜여서
반품보내고 지금까지 환불 못받고 있습니다.
100% 미국 직수입 정품이라고 판매하고 있지만 제품을 받아보니 중국에서 택배로 보내온 가짜였습니다.

경과:
5월24일 제품 구입.
5월27일 제품을 받았고 어이없게도 택배자체가 중국에서 보내온 가짜제품.
5월28일 제품 반품진행.(브랜드박스 운영자가 미안하다며 바로 반품하라고 함)
그후 연락두절.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나 브랜드박스의 모든 구매후기 전부 가짜이고 실제 제품 구입한 사람은 구매후기를
남길수 없더군요. 고객상담전화 또한 아예 안통하는 번호이구요.
어렵게 사업자번호로 대표자 연락처 알아서 전화했지만 역시나 안받구요.
그리고 인터넷에 피해사례 올리니 바로 명의회손으로 신고하여 글 내렸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큰 대형 쇼핑몰이 계획적으로 사기를 칠수 있죠?

사기당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또한 지금도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건 다른 피해자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건데
빨리 조치 취해야 될것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운동화가 가품이라 반송하셨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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