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유료사이트로부터 소액대금 청구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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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집 ] 모르는 유료사이트로부터 소액대금 청구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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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상재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05-29 1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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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TV에서 방영된 “내 딸 서영이”는 딸 자식을 둔 아비로서, 평범한 아버지로서 해 준 것이 적은 저에게는 많은 감명을 주어 지난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유료 다운로드 사이트(온디스크)에 가입하여 한가한 시간이면 보곤 해 왔습니다.
그런데 5월 29일 오늘 확인해 보니 어이없게도 들어본 적 없는 곳(byuljum.co.kr/lense.co.kr/epayone.co.kr-d연락처 1566-3355)에서 소액대금 청구(1∼4월 대금, 66,000원, 6월 추가 16,500원 예상)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TK 114 전화했더니 관계 업체에 전화하라고 했어 했더니 본인이 가입한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가 드라마를 다운로드 했다면 그 영상물을 판 사람이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는 그 영상물을 올린 사람에게 결재했을 것이기에 다운로드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1주일 동안만 로그인 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며 저의 ID로 로그인한 정보는 없다고  하면서 5월 사용한 대금까지는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총 피해액은 82,500원으로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르는 유료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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