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번튼튼병원 수술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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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번튼튼병원 ] 녹번튼튼병원 수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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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5-06 13: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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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을 남겼었는데  답변해주신거에  사이트가 이동이 안되어  의료중재원에 상담을 하였으나  작년4월 달 이후건만 처리가된다고 하여 2년전수술한건 처리가힘들다하네요그때설립이되서 그이후건은 상담 처리가힘들다 하십니디  소비자고발센터는 계속통화중이고 연결 하기가 너무힘들어요 어떻게 상담을받아야하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의 수술 후 부작용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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