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수선요청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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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페이스 ] 노스페이스 수선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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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상미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5-02 14:02:49

본문

안녕하세요?
약 2주 전쯤 프랑스에서 노스페이스 제품을 구입했는데요
영수증에 2년 보증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점원이 하는 말이 프랑스에서 구입을 했어도 한국에서 2년 보증기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옷이 수선이 필요해 전화를 하니, 자신들의 회사에서 노스페이스 제품을 수입하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구매 했을므로 수선 할 수 없다고 거절하더군요
그럼 그 말의 뜻은 물건을 팔기만 할 뿐이지 그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키 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물건을 환불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교환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수선만 요청 했을 뿐인데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주전 구입하신 의류에대한 수선을 거부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불량일 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무상수선-교환-환급의 순으로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수선요청 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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