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사람이 제핸펀으로 결제해놓고..넥슨회사에선 모르는척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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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 모르는사람이 제핸펀으로 결제해놓고..넥슨회사에선 모르는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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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혜경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4-23 16: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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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회사에서 제핸드폰을 소액결제를 150,000을 하였습니다.
고객센터 전화해서 물어보니 61년생 이씨성만 가르쳐주고..모르는사람이다하니 자기들은 이상없이 결제되었다고만 하네요.
저는 이런게임도 모르고 집에서 컴퓨터도 거의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아이나 아빠가 컴퓨터로 하지도 않구요..61년생은 더더욱이나 제주위엔 아무도 없구요.
제핸드폰은 제가 버젓이 들고 사용하고 있는데..남이 제정보를 빼어갔다하더라고 핸드폰을 마음데로 결제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넥슨회사 결제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요??
넥슨은 이상없이 결제되었다는 소리만 하고 어쩔수없다고만 하니 정말 기가차네요.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도용에 의한 소액결제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명의를 불상자가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도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이를 회복할 책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이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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