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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웨이브인터렉티브 ] 이상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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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원석
  • 조회수 : 895회
  • 작성일 : 13-04-23 10:57:21

본문

www.prinse.net
이라는 기업을 고발합니다.
이 회사는 운세풀이 등을 봐주는 온라인 사이트인데
고객센터를 들어가고 싶거나 어떤 배너를 눌러도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근데 문제는 회원가입을 하자마자 15,000원이 자동 결제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회원가입 후에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별 볼일이 없어서 로그아웃을 하려는 찰나
쪽지가 와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쪽지에 자동결제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바로 운영자에게 결제를 제한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으나 1달이 지난 후에 보니
해당 기업은 자동결제를 이미 진행하였습니다.
전화를 걸어 다시한번 요청을 하니 사이트 사용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결제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취소가 안되어 금액을 입금해준다고 했으며 총결제대금 16,500원중에 부가세를 뺀 15,000원만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세금은 자기회사에서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입금해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손실본 금액은 1,500원밖에 되지 않지만 10원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또한 이런 사이트에 관련되어 자동결제가 되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소비자를 농락하는 이 회사를 엄중히 처벌하고 이러한 피해 사실을 밝혀야 하며
앞으로 이런 사이트들이 없어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원가입만 하셨을 뿐인데 유료결제가 되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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