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나라수족관 인터넷 판매자에게 하자품 및 사용품 판매(3회 제품 구매 모두 하자 및 3년정도 사용한 제품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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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나라수족관 ] 동물나라수족관 인터넷 판매자에게 하자품 및 사용품 판매(3회 제품 구매 모두 하자 및 3년정도 사용한 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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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갑욱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13-04-19 20:40:51

본문

상호명 : 동물나라수족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63
동물나라수족관 연락처 : 02-2672-5215
고발자 : 010-5076-3884(근거사진 보유)

먼저 첫번째 물품 신청(인터넷구매)
1) 체리아쿠아 LED조명 530,000원
반품내용 : 하자품 발생으로 담당자와 통화 후 반품 및 새로운 제품으로 발송하였으나 그 또한 부분하자품
발송
2)두번째 물품 신청(인터넷구매)
산호먹이용 유통기안 초과품 판매
3)세번째 물품 신청(인터넥구매)
대일냉각기 DBI-050D 360,000원
반품내용 : 신품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하였으나 물품 수령하여 개봉 확인결과 3년 사용한 제품으로 발송하였음
위 내용으로 동물나라 수족관 담당자와 통화하였으나 반송 또한 없으며 3회 구매제품 모두 하자 및 사용한 제품으로 물품 판매하여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수족관의 하자로 반송후 교환받으셨는데 중고품이 배송되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이란 현재 제품을 수리하여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신품 수족관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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