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리하지안고 판메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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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원 모터스 ] 중고차 수리하지안고 판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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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철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3-04-13 0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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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 재물포 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에크스 2002년식을 구입했는대 주행할때마다
무후라에서 소리가 나길래 현대써비스쎈타에 가서점검을 해보니 운전석 마후라하고
운전석앞 조위암 하고 엔진에 커버가스켓 양쪽다하자가 있어서 수리비가 70만원이나
나와서 수리해달라고 하니까 못해준다고해서 여기에 고발합니다 오디오 망가저서
그것도 수리비가 많이나와서 그것은 그양제가고칠려고 한다고했는대도 도무지이해가
안갑니다 차만팔고 나몰라라 하는딜러가 있으니 철저하게 고발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고 하자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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