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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할인마트 ] 카드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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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창희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3-04-04 1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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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말경에 저의 마트에서 담배 2보루(20갑)를 롯데카드를 내시는 분께 팔았습니다.
다음날 경찰에서 와서 이런일이 있었냐고 하면서 CCTV확인까지 하시고 모자를 눌러 쓰고
얼굴을 알수 없다며 혹시라도 오면 연락을 해달래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3일 롯데카드에서 도난카드라면서 54,000원중 50%인 27,000원 밖에 입금을 못
해준다기에 그럼 우리는 승인이 났기에 판매가 된것인데 싸인을 확인안하고 주민등록증을
확인안하고 팔았다면서 우리의 책잉이 50% 았다는 겁니다.
요즘같은 카드로 결제를 하는 시기에 일일이 확인을 하고 팔는 업체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국민들 편의상 저희같은 업체에서 수수료까지 물으며 판매를 하는 것인데 일일이 확인을
하고(주민등록증과 같아야 된다는데) 판매를 한다면 손님이 과연 그 업체로 물건을 사러 올까요?
요즘은 부모님이 카드를 자녀한테 주고 물건 사오라는 시기인데......
그렇다면 카드를 발급할적에 사인도 필요없이 주민등록과 같이 얼굴 사진을 넣고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수 없게 하든지.....참 황당합니다
담배54,000원 팔아야 5,400원 남는데서 수수료 2%정도에 세금에 카드로 담배를 팔아야 돼는지
참 궁금합니다.시원한 대답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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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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