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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스파밸리 ] 적법여부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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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호`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3-31 1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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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중계스파밸리(찜질뱡)에서 목욕이용권 20매를 구매를 하여 사용하던중 3매가 남았읍니다  그중 2매는 2013년 2월 28일 까지이고 1매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2매는 사용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쓸수없고 1매를 환불요청했지만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위 목욕이용권도 상품권의 일종으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유가증권은 발행일로 부터 5년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3개월로 정한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회사 내부규정이라며 적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1회 목욕이용료는 7,000원인데 1,000원 할인된 120,000원에 20매를 구매핬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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