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지연에 따른 일방적 사용료과금후 신용센터에 정보넘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금강유선방송 ] 해지지연에 따른 일방적 사용료과금후 신용센터에 정보넘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현서맘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3-03-27 15:22:41

본문

작년 7월중순에 이사를 해서 7월분까지 사용료 자동이체후 8월부터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그후 전화해서 해약사실을 이야기 했더니 본인만이 해약할 수 있다하여 해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어서 남편만이 해약가능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시간을 낼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차일피일 미루다 4개월이 흘렀나봅니다.
그 4개월후에 금강방송에서 전화와서 무조건 사용료 내라고 했습니다.
그집이 아무도 살지않고 누가 이용한 사람도 없는데 그 돈을 왜 내냐고 했더니, 그럼 해약을 왜 안했냐고
따집니다. 해약해주지않았다  했더니 그럼 알았다 하고 바로 해약이 되었습니다.
4개월전에 안해주던 해약이 후다닥 해주더만요.
이후 3개월지난 오늘 또다시 신용센터에서 전화와서 사용료미납으로 정보가 공유되었으니 그리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소비자에게 이렇게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유선방송이 우습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니 이렇게라도 고발을 해야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기전 해당유선방송 해지요청 하셨는데 가입자가 아니라서 불가하다며 요금청구를 되어 항의하셨더니 바로 해지처리를 하면서 책임전가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당한 요금청구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68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7 생활용품 김태희 2011-11-19
1366 기타 김기철 2011-11-19
1365 통신 배유성 2011-11-19
1364 기타 노미숙 2011-11-19
1363 생활용품 손여솔 2011-11-19
1362 통신 jujume 2011-11-19
1361 기타 zzang7096 2011-11-19
1360 기타 김영란 2011-11-19
1359 통신 김미경 2011-11-18
1358 생활용품 이동성 2011-11-18
1357 기타 윤혜선 2011-11-18
1354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8
1353 식음료 안현정 2011-11-18
1351 기타 이동민 2011-11-18
1350 기타 이유나 2011-11-18
1349 통신 조형수 2011-11-18
134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18
1345 유통 강은지 2011-11-18
1342 생활용품 김연주 2011-11-18
1338 식음료 김은상 2011-11-18
1336 기타 정미나 2011-11-18
1333 유통 최미나 2011-11-18
1324 digital 최성훈 2011-11-18
1323 통신 탁해정 2011-11-18
1322 생활가전 전효철 2011-11-18
1320 생활용품 김지현 2011-11-18
1317 생활가전 박상례 2011-11-18
1316 식음료 이경아 2011-11-18
1314 자동차 한기성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