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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해지시 사은 품위약금에대한 불만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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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송이
  • 조회수 : 844회
  • 작성일 : 13-03-20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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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유플러스 인터넷과 티비를 설치받았다가
잦은 장애발생으로인해해지를하게 되었습니다
가입시 본사에서받은 신세계모바일상품권 5만원이 있었는데
해지시 반환하라 안내받았습니다
당연히 반환하는건 알지만 해지전에 이미사용했기에
똑같은 신세계상품권으로 보내준다했더니
모바일상품권이아니면 현금으로 내야된다그러더군요
엄연히 상품권과 현금의가치는 다릅니다
상품권은 해당 사용가능 가맹점만 가능하지만
현금은 사용제한이 없으므로 가치가 다르다고생각하는데
상담사는 다른고객들도 다 그렇게한다며 주장합니다
신세계에서밖에 사용할수없는 상품권을주고
반환시엔 언제 어디서든 사용가능한 현금을 요구한다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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