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방송. 영화서비스기간후 요금강제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항만 ] 티브로드 방송. 영화서비스기간후 요금강제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호
  • 조회수 : 463회
  • 작성일 : 13-03-19 16:01:25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12년6월경. 티브로드에서 공짜영화서비스를 이용해보라는 전화가 와서  그때당시 서비스기간도 필요없으니 서비스도 넣지말라고 했는데 이후 전화로 소비자가 해지하지 않았으니 9개월간의 요금을 지불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달요금은 자동으로 지불된 상태이고 물론 그영화는 서비스를포함하여 전혀 시청하지않았죠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요! 티브로드자체를 해지하려니깐 100만원가량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는통에 해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너무억울해서 이렇듯 글으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방송에서의 영화서비스 후 요금을 강제징수하여 정말 당혹스럽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계약 당시 계약서 내지는 녹취기록의 확인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2 digital 금용호 2011-11-16
911 생활용품 이경화 2011-11-16
910 생활용품 유형욱 2011-11-16
909 통신 이길중 2011-11-16
907 기타 김혜경 2011-11-16
906 통신

처리

**
신화형 2011-11-16
905 기타 김혜진 2011-11-16
904 통신 전상희 2011-11-16
903 생활용품 김경미 2011-11-16
901 통신 정현아 2011-11-15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898 digital 이미현 2011-11-15
897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15
890 생활용품 홍성주 2011-11-15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