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 아이스크림 신고좀 할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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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 투게더 아이스크림 신고좀 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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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미남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3-15 1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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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 한통에 동네 슈퍼에서 만원에 판다고 하던데요.
동네 슈퍼마다 50프로 세일로해서 판매를 하고 잇습니다.
근데 투게더 그 한통에 세일해서 가겫 표기가 5천원으로 나온다고 슈퍼 아주머니가 우기시더군요.
그러면 일반 큰 대형 마트에서도 한통에 5천원 하는 아이스크림을  50프로 세일로해서 3천500원 정도에 받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전에 방송타면서 아이스크림에 가격 표시가 기제된걸로 알고잇는데요.
어떻게 50프로 세일해서 5천원이라는 돈으로 표기되서 나오는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이스크림 한통에 만원씩 주고 사먹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베스킨 라빈스? 아무리 방송타는 아이스크림이라도..그돈이라면 차라리 이름 잇는 아이스크림 사먹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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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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