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좌측 사이드 미러 커버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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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뱅크 도경주유소 ] 자동차 좌측 사이드 미러 커버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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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태진
  • 조회수 : 600회
  • 작성일 : 13-03-11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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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를 하기위해 도경주유소로 들어가 자동세차를 하는도중 좌측 운전석 사이드 미러커버가 파손이 되어 사장을 오라고 하여 예기를 하니 업장에서 무슨 잘못이 있냐 하며 돈 이천원 받으면서 세차하는데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걸 우리보고 배상하라면 못하겠다 그리해서 제가 알아본바
제차량에 달려 있는 사이드 미러 커버는 사제여서 값이 비싸고 한쪽만 교체가 안되어 양쪽다 해야 된다하여
이것을 주유소 사장에게 이야기 하니까 사장은 한쪽 파손에 관련된 50%만 보상을 하겠다는것이 말이 됨니까 원 가격이 18만원인데 한쪽만 교체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155000원은 저보고 부담 하라는 것인데 어이가 없네요
사장 전화번호는 011-860-1338 업장 전화번호는 잘 모르겠네요
이글 청화대 신문고에도 올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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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세차중 사이드미러의 파손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세차장에 들어가기 전에 차의 상태를 상호 확인하지 않아 소비자 자신은 세차 중 발생한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여도 세차장측이 다른 곳에서 발생한 파손이 아니냐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으며 다행히 파손이 세차 직후 세차장에서 발견하고 세차기의 상태를 즉시 확인하면 세차장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배상비용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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