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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본아(주) ] 환불 장기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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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2-19 15: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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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발 하오니 살펴 주세요
1)2012년 9월11일 슈퍼크렌저(얼굴을 10년 젊게 된다는 제품)을
  구매 했으나 엉터리 제품(다단계) 인것을 확인하고 반품요구혀여
  원래 상태로 반품을 했으나 장기간 환불을 지연하고 있음
2)제조원은 에이스본아(주)-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42번지 kt남수원사옥4층
  전화번호 031-271-9500 담당사원 박지현 대리 김정연 판매사원 박선호
3)가격 : 1박스(소형) 150,000*2 총300,000원
4)결론 : 담당사원(박지현)이 확인 하여 매출취소 전표까지를 팩스로 전송 했은
            담당대리(김정연 010-2938-2041)가 지연 시킴
제 평생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수차에 걸처 요구를 하였으나 번번이 외면 당하니
정신적 시간적 물직적 고통을 참다가 이렇게 고발하오니 시급이 상담하여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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