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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고시텔 ] 소송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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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희
  • 조회수 : 745회
  • 작성일 : 13-02-15 1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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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가 이틀 전에 계약금 20만원을 선입금하고, 입실 당일 아침 출근시 고시원 입실료로 한달치 40만원 선불로 지불하고 들고 온 짐을 풀어 놓고선 회사 다녀 온다고 출근했습니다. A씨가 저녁 때 퇴근해서 갑자기 방에서 짐을 빼겠다며 돈을 전부 돌려 달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고시원협회 홈페이지에 비슷한사례가 있던데요 100% 환불은 아니더 라구요. 얼마나 환불해야 할까요. A씨는 내용증명 보냈고 법원에 소송들어 갔다고 하는 데요, 한달 입실료 40만원 중 얼마를 돌려주어야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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