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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렌트카 ] 렌트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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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실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02-04 0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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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1월 29일 전화로 한달간 자동차를 렌트 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4개월 된 신차를 빌려주신다면서 선불로 75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렌트한 차는 5만킬로 이상 탄 차였고 앞범퍼는 이미 한번이상 칠한 차였습니다. 그래서 교환 요청을 했는데 렌트한 차 앞 범퍼에 기스가 나서 칠이 좀 벗겨졌다면서  칠만 하면 되니 10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0만원을 선불 하구 차를 반납하고 계약을 다시 써서 다른 차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를 쓸 수 가 없어 환불 요구를 했더니..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한다며 억울하면 소비자 보호센터에 고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인즉 원래는 앞 범퍼를 다 갈아야 하는데 한달간 타는거라 10만원만 받았다구...사고처리반 직원이 칠이 조금 떨어져서 칠만 한다구 했는데 이제와서 범퍼를 다 갈아야 한다구 하네요 그러면서.. 환불하시려면 범퍼값 45만원에 휴차 보상료 일주일 35만원에 4일탄 대여료 20만원해서 100만원이라며 더 지불해야 한다구 하네요.. 반납할 때 직원이 이제는 이차의 계약이 끝나서 더 이상 이 차랑 저랑 무관하다고 까지 했는데... 회사측은 직원 실수라며... 막무가네네요 ㅠ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불도 못 받구 그 차를 반납해야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환불시 10프로에 위약금만 내면 된다구 했는데.... 어떻게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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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렌트카 이용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음.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범퍼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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