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부담해야되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이비젼 ] 수수료를부담해야되는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규문
  • 조회수 : 776회
  • 작성일 : 13-02-01 10:59:45

본문

아이비젼(눈시력 좋아지는 안경-검은색)을 1주일 쓰면 시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수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BR>1개 298000을 카드 선결제하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1주일은 무료로 써보고 결정하라는 광고 문안에 안심하고 써보았는데 1주일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서 사는것을 취소하겠다고 하니 깎아주겠다고 해서 그래도 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6천원을 카드에서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료라는 광고를 보고<BR>했는데 수수료를 받으면 무료가 아니지 않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지요?<BR>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9127-****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격이 좋아진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무료체험후 변화가 없어 취소요청 하셨는데 카드로수수료를 결재했다고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부당한 수수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