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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킨 ] 질의번호 104748 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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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윤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1-26 13: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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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답변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던 피부과에 물어보니 그때 당시 진료기록 확인하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단 진단서에는 뉴스킨 화장품 이라는 브랜드명은 적혀있지 않고 새로운 화장품 트러블에 관련하다고 써있습니다.  이것으로도 환불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과장광고인지 공정 거래위원회에는 어떻게 심의 신청해야 하나요?

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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