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교육 온라인 해법스터디/ 서비스 개시 전임에도 취소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해법스터디 ] 천재교육 온라인 해법스터디/ 서비스 개시 전임에도 취소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효진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1-24 10:02:05

본문

12월 말에 요즘 자기주도학습으로 광고를 많이 하고있는 해법스터디 스스로 학습 프로그램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의 기대와는 다르게 초 4 올라가는 저희 아이의 스케쥴과 진도에 맞지 않은 불편함 때문에, 그냥 돈 버렸다고 생각하고 거의 이용하지 못한 상태로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입시 계좌번호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고(필수) 자동이체 형식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한달 해보고 맘에 안 들수도 있겠다 싶어 취소규정을 물어봤더니 매 달 20일 전에 취소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구두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22일 온라인 해법선생님이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활용이 저조하다고 전화주셨습니다. 저희와 맞지않아 끊어야겠다고 말씀드렸더니 20일이 지나 자동연장되었으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 회사에 전화해봐도 담당교사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점을 정리하자면   
1. 온라인 학습의 2월달 서비스 기간은 2.1~2.말 입니다. 서비스를 개시하기고 전 1월 22일(서비스 개시 10일전) 취소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요?
2. 서비스 제공사측 편의주의_ 자체규정(누구를 위한?)에 의해서 정해놓은 약정일을(20일)을 유선상 통보했다 해서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전화로 알려드리지 않았냐?" 취소가 불가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육시장의 리더인 천재교육 같은 큰 회사에서 '소탐대실'하는 사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랬입니다.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기업 편의주의적 발상에 항거하는 의미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8 기타 양숙희 2011-11-15
816 기타 김유인 2011-11-15
811 해결&감사글 최현정 2011-11-15
809 digital 김승주 2011-11-15
802 생활용품 이지영 2011-11-15
797 통신 이용식 2011-11-15
796 기타 서의석 2011-11-15
793 생활용품 우희철 2011-11-15
790 기타 허정훈 2011-11-15
789 기타 정용교 2011-11-15
788 식음료 윤진기 2011-11-15
787 기타 김성복 2011-11-15
786 자동차 이선행 2011-11-15
785 기타 김봉순 2011-11-15
784 유통 장재혁 2011-11-15
783 기타 김진숙 2011-11-15
782 기타 김완수 2011-11-15
781 기타 김영락 2011-11-15
780 생활용품 유근택 2011-11-15
779 기타 김완수 2011-11-15
778 기타 김완수 2011-11-15
777 기타 만복이 2011-11-15
776 건설 범선례 2011-11-15
774 통신 정은영 2011-11-15
773 기타 강현진 2011-11-15
772 기타 추해정 2011-11-15
771 기타 김혜진 2011-11-15
770 기타 윤유미 2011-11-15
769 기타 김애림 2011-11-15
768 통신 김은경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