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114 에서 광고를 요청 하지도 않았는데 ...광고비를 달라고 채권관리팀에서 협박 편지가 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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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우미 114 에서 광고를 요청 하지도 않았는데 ...광고비를 달라고 채권관리팀에서 협박 편지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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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천익
  • 조회수 : 315회
  • 작성일 : 12-06-04 1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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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쯤 도우미 114 라는곳에서  전화로 수맥파 차단 등 인터넷에 광고를 하라고 요구하며 114  전화안내 업체 라고 거짖과 사기로 본인을 속여 관심을 가지고 있던차에 일년에 28만원이라하여 비싸다 다음에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114 전화번호 안내 업체가 아닌 싸이트 하나를 빌려 도우미 114 라는 것이여서 더욱더 광고효과 없을것 이라 판단하여 광고 하지 않겠다 하였던바 1년여가 지난 지금 채무 받아주는 업체에 양도한 후 신용이나 사업에 불이익 받는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취하라고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차례 본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 하였다 하였으나 단 한번도 연락이 온적도 없습니다. 2012년 6월4일에 편지가 왔을뿐입니다만 몇차례 편지와 유선으로 연락을 했다 거짓으로 일관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위협으로 돈을 갈취하려 하고 있습니다.이에 시정을 촉구하며 법적처벌을 강하게 주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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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 광고기재하지도 않았는데 요금청구가 계속되고 있어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셔서 신청하지않았다는 내용을 담아 이의제기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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