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소비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끔 광고를 한 것을 신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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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 온라인 게임에서 소비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끔 광고를 한 것을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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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형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03-29 2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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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게임인 몬스터 크라이에서 현재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캐쉬 구매를 60만원 가량 구매 했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일정 카드의 등장 확률이 두배라고 한것이었고 정확한 수치 역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60만원 가량 소모한 결과 원하는 상품은 하나도 얻지 못했고. 아무런 값어치 없는 휴지 조각만 돼었습니다.

만약 확률이 두배라는 문구를 보지 않았다면 제가 60만원이라는 거금을 쓸일도 없었거니와 이렇게 신고를 하는 상황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사와 함께 시정 명령을 부탁드리며 피해 보상과 함께 요즘 등장하는 휴대폰 카드 게임 전체에 대해서 명확한 확률 공지를 의무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저러한 문구만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거금을 낭비 하게 만드는 게임이 현제 비일비제 하면 반듯이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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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 획득이라는 문구를 이용하여 게임사행성을 조작하고 있다는 제보글과 관련하여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이 현행 실정법을 위반하는 콘텐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유료 아이템의 판매는 게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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