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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건설 ] 울트라건설 부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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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정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3-27 15: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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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호수마을 참누리 레이크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 건설사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은지 3년도 안된 아파트가 건물 외벽 대리석은 깨져서 바람이 솔솔 집안에 들어오고 주차장 정화조가 터져 오수가 나와 주민들은 새벽에 자동차를 옮기고 이외에도 수많은 하자를 가지고 울트라 건설과 싸운 세월이 3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하자는 고쳐지지 않고 돈안드는 하자만 조금 고쳐주고 하자해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벌써 주변 주민들에게 하자투성이  아파트라고 소문이 나서 재산상 손해까지 입었으나 울트라건설은 하자를 해결해주지  않고 다른 지역 아파트 공사에서도 저희아파트와 같은 하자를 발생 시키고  있읍니다. 단돈 1000원 짜리 물건도  하자가  있으면 고쳐주는데 울트라 건설은 하자해결도 않하고 삼지어 서초 울트라아파트  주민과는 몸싸움도 하며 주민이  병원에  살려가기도 했읍니다. 건설회사인지 조폭인지?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읍니다. 추운 겨울내내 힘약한 소시민들은 깨진 벽에의해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추위에 떨며 울트라 건설회사의 자비만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박 근혜대통령에게 저의글을  꼭 보여주셔서 이러한 막무가네 배째라 건설화사가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해당아파트의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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